모두가 간과하는 디자인특허 업무의 핵심 인사이트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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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디자인은 단순히 가진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형태가 전환되는 과정인 증여 등의 상황에서는 보유한 권리의 권리 이전이 엄청나게 민감한 이슈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대리인의 검토 없이 단순하게 명의를 디자인특허 변경하거나, 나중에 세무상 예상치 못한 분쟁이 초래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지적재산은 눈에 특허사무소 보이지 않는 권리이기에 보통의 자산과는 차별화된 평가 방식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특허 사무소나 중개로 기업이 가진 특허 기술의 현재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이전을 진행하는 것이 뒷탈 없는 방법입니다. 내 사업의 근간인 디자인 자산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신뢰할 수 있는 디자인심판 파트너와 논의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