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의 실전적 정의와 기초틀

사회자: 예비 발명가들이 특허 업체를 실제로 방문할 때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등록 가능성공 확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변리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류 접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디자인이 어느 영역까지 독점권을 가질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최저가 수수료만 강조하는 곳보다는 디자인의 포인트를 날카롭게 파악하는 대리인을 만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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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최근 유사 디자인 문제도 골치 아픈 이슈인데요. 지적재산 보호 전략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리사: 디자인권은 시각적인 유사성으로 분쟁의 승패를 가리기 때문에, 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부분 디자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촘촘한 권리망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침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디자인 침해 소송 변리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경고장 등 강력한 수단을 취해야 합니다. 무형 자산은 아는 자만이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